[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도 국내 퀵 서비스 시장규모가 약 4조억 원대로 성장했지만 상당수의 악덕 퀵 서비스업체들이 출근비·할인비·원천징수세금 착취로 퀵 서비스업계가 멍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정부 감독당국은 어느 기관도 국내 퀵 서비스라이더들의 착취행위와 관련된 기본적인 실태조사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그동안 국내 물류분야 취재를 통해 개성 있는 뉴스를 생성·제공하고 있는 NSP통신은 국내 퀵서비스 운송시장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제시의 여섯 번째 시간으로 악덕 퀵 서비스업체들의 각종 불법행위들을 기술한다.

◆운송비 23%는 퀵 서비스 라이더들 목숨 값=현재 퀵 서비스 운송시장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퀵 서비스 운수사업자는 전국에 약 5000여개 업체가 성업 중이고 업체당 평균 약 20명 정도의 퀵 서비스 기사들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 30명에서 50명 정도의 퀵 서비스 기사들을 확보해야만 수익성이 보장 되는 것으로 퀵 서비스 업계는 설명하며 대형업체의 경우 퀵 서비스 기사만 수백 명인 곳도 많다고 밝혔다.

현재 퀵 서비스업체의 주 수익은 소속 퀵 서비스 기사들이 고객이 의뢰하는 퀵 서비스 화물 배송을 완료하고 받는 운송비의 23%인 수수료다.

하지만 운송비의 23%인 수수료 중 1%는 퀵 서비스 공유센터를 통해 처리되는 잉여화물의 수수료로 원천 징수된다.

물론 이 경우 모든 화물에 대해서 운송비의 1%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화물 오더 중 공유화물로 처리된 것에 한해서만 운송비의 1%를 공유센터에 수수료로 납입한다.

따라서 퀵 서비스 운송시장은 퀵 서비스 라이더들이 수수료로 징수당한 퀵 서비스 운송비 23%로 운영되고 이는 퀵 서비스 라이더들 목숨 값 23%가 퀵 서비스업계를 지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악덕 퀵 서비스 업체의 라이더 착취 종목들=현재 퀵 서비스 기사들은 도로위에서 목숨을 걸고 받은 운송비의 23%를 수수료로 퀵 서비스 업체에 납입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물류업계의 주선수수료가 10% 내외인 것을 고려해 보면 퀵 서비스 라이더들의 주장이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퀵 서비스업체들은 기사들로 받은 운송비의 23% 중 쿠폰비용, 공유센터 잉여화물 처리비용, 기타 사무실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나면 겨우 3~4%가 손에 들어오는 순 수익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상당수의 퀵 서비스업체가 다양한 명목으로 퀵 서비스 기사들로부터 불법적인 추가 비용을 징수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원천징수 세금이다.

원천징수 세금은 퀵 서비스 사업자가 정규직이 아닌 종사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으로 퀵 서비스 업계는 대부분 23%의 수수료 외에 추가적으로 운송비의 3.3%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퀵 서비스 라이더들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사업자다. 따라서 퀵 서비스업체로부터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환급받기위한 세금환급을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처리절차에 익숙하지도 않다.

따라서 결국 대부분의 원천징수세금은 이를 잘 알고 있는 악덕 퀵 서비스 사업자들의 불로소득원으로 유입된다.

또한 악덕 퀵서비스 업체들의 두 번째 불로소득원으로 국적불명의 관리비 또는 출근비가 있다.

출근비 또는 관리비는 퀵 서비스 기사의 출근에 관계없이 매일 약 1000원씩을 퀵 서비스 업체가 라이더들이 가상계좌에 예치한 충전금에서 강제로 징수해 간다.

그리고 대부분의 퀵 서비스 라이더들은 관리비나 출근비는 퀵 서비스업체가 부족한 수익금을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낸 과목일 뿐 실제로는 목숨을 담보로 올린 라이더들의 수익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퀵 서비스업체가 퀵 서비스 라이더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착취수단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일명 운송비 칼치기다.

운송비 칼치기란 화주가 퀵 서비스 운송비로 지급을 약속한 총 운송비가 1만원일 경우 2000원을 퀵 서비스업체에서 미리 소득으로 선 공제하고 퀵 서비스 라이더에게는 총 운송비가 8000원이라고 속여 또다시 운송비 8000원에 대한 23%를 수수료로 공제할 때 선 공제한 2000원을 운송비 칼치기라고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운송비가 원래 1만 원이기 때문에 수수료 2300원을 제외한 7700원이 라이더의 수입이 되어야 함에도 퀵 서비스 라이더에게 8000원이라고 속여 운송비 8000원에 대한 수수료 23% 1840원을 추가 공제했기 때문에 퀵 서비스 라이더는 정상적일 경우 받아야할 7700원이 아니라 6160원을 운송비로 받게 되고 운송비 1만원에 대해 총 3840원의 수수료를 공제 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 퀵 서비스 라이더는 운송비 1만원에 대해 23%가 아니라 총 38.4%라는 살인적인 수수료를 공제 당하게 된다.

특히 일부 악덕 퀵 서비스업체의 경우 운송비 칼치기를 통해 퀵 서비스 수수료를 운송비의 최고 50%까지 징수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퀵서비스 업체와 라이더들의 운송비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운송비 칼치기는 대부분 신용거래에서 발생하고 신용거래 내역은 화주기업과 퀵 서비스업체만이 확인할 수 있어 퀵 서비스업체의 운송비 거래 장부를 확보하지 않는 한 운송비 칼치기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퀵 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운송비 칼치기 비난이 쇄도한 한 퀵 서비스업체의 거래 장부를 NSP통신이 확보해 분석해보니 운송비 칼치기가 이미 관행화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문제의 업체는 기본요금 2만5000원의 운송비를 5000원은 고객의 요구에 의한 확인율로 표시해 칼치기 하고 퀵 서비스 기사에게는 2만원이 운송비로라고 제시해 총 운송비 중 5000원을 칼치기 하고 또다시 수수료로 운송비의 23%인 5200원을 부과한 경우가 확인됐다.

이 경우 운송비 총 2만 5000원에 대한 실제 수수료는 23%가 아니라 40.8%로 껑충 뛰게 되지만 문제가 된 장부의 퀵 서비스업체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운송비 활인은 실제 운송비를 고객회사에 활인해 준 것으로 퀵 서비스업체의 소득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퀵 서비스 업체의 거래장부는 신용거래에 한해서만 유독 활인률을 적용하고 있어 퀵 서비스업계의 전형적인 운송비 칼치기 수법과 유사하고 업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업체는 퀵 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운송비 칼치기 전문업체로 정평이 나 있다.

한편, 국내 퀵 서비스업계에 만연한 관리비·출근비·원천징수세금 착취 및 운송비 칼치기 등 퀵 서비스 라이더들의 착취행위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국토해양부·금융감독원·국세청·경찰청 등 해당기관들은 이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파악도 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도 당분간 퀵 서비스 라이더들 착취행위는 계속될 전망이다.(다음 회에 계속…)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