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금호건설↑·코오롱글로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으로투버 받은 징계에 대해 제기한 불복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금융위는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15일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오전 10시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라는 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금감원의 문책 경고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돼 손 회장의 연임에 적신호가 켜진 바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