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관련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취급기관(시중은행 등)의 우대금리 조건 경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에도 마케팅 정보 제공 동의, 카드 이용실적 등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들이 내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취급 기관을 모집 중”이라며 “금리 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이며 가입자는 300만명을 조금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청년희망적금’과 성격이 유사하다. 청년희망적금도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의 명목으로 웃돈을 얹어준 상품이다.

문제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취급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이 상이했고 일부 은행들은 우대금리 조건에 마케팅 동의, 신용카드 이용 실적 등을 내걸기도 해 금융소비자들이 불만을 내놓기도 했다는 점이다.

당시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인증서 발급(연 0.2%p) ▲미니버스(신한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및 금융자산 연결(연 0.2%p) ▲50만원 이상의 소득이체 실적(연 0.3%p) ▲상품 가입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 없었던 경우(연 0.5%p)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0.7%의 우대금리를 제공했다.

우리은행 역시 상품·마케팅 활용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 첫거래 ▲우리은행 예·적금·청약 미보유 ▲직전 1년간 우리은행 입출식카드로 우리은행 결제이력 없음 ▲적금 가입 후 6개월 이상 우리카드 결제 실적 보유 ▲적금 가입 후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6개월 이상 급여이체 등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시 연 0.5%p 등 우대금리 조건이 있었다.

이외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역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우대금리 조건에 포함됐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선 마케팅 정보 제공 동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 실적 등과 같은 은행별 혹은 취급기관별 우대금리 조건을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간 상품이 아니라 정책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현재 우대금리 조건 등을 취급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금리가 공시될 예정이며 이외 은행(취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우대금리는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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