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2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실적 및 지난 21일 중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둘째 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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