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국민은행 이사회가 한국IBM과 IBM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당국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은행의 IT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IBM은 국민은행이 수차례 요청하는 OIO(Open Infrastructure Offering, IBM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3~5년 단위로 하는 장기 계약)계약연장의 조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은 현재 매월사용료 26억원에서 계약기간 만료되는 2015년 7월 이후에는 매월사용료 89억원으로 IBM측이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IT본부는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던 국내 유닉스 사업자들이 사업 지연 시 부담할 지체상금,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응찰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상의 여러 정황을 고려해 한국IBM 및 IBM의 가격정책이 독점이윤의 추구를 위해 사회적 후생을 가로막는 시장폐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은행측은 IBM의 위법성을 심사받고자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하기로 했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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