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국내이동통신 시장이 지금 큰 기로에 서 있다. 한 기업의 과도한 독주체제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균형이 깨지고 있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도 균형감각과 형평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내 이통시장이 5대3대2로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되면서 통신산업은 정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통신시장은 시장 고착화로 인해 서비스 개발 경쟁은 뒷전에 두고 보조금 경쟁으로 가입자 확보에만 몰두하면서 애플의 아이폰 쇼크를 경험하게 된다.

통신서비스 개발 및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하면서 통신사들은 빨랫줄 장사라는 오명까지 안게 된다. 결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점유율 고착화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혁신서비스 경쟁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평가를 급기야 내렸다.

이에 NSP통신은 이동통신 시장의 고착화된 점유율 해체를 통한 새로운 혁신을 기대하면서 ‘이동통신 시장 이대로 좋은가?’ 제하의 3부 시리즈를 마련했다. 마지막 순서로 ‘50%독점 강력규제 필요’이다. <편집자 주>

③ 해외는 SKT처럼 점유율 50% 사업자 없어 ‘선의의 경쟁’ 활성화

국내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이 고착화 되어 있는 반면, 해외에서는 자국의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규제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와 같이 시장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 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고착화 시킨 사례가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메릴린치가 ‘13년 발표한 ‘글로벌 무선 매트릭스’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인 Verizon Wireless, AT&T, Sprint 등이 각각 31%, 33%, 17%를, 영국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Vodafone, O2, Orange 등이 각각 25%, 30%, 17%를, 프랑스 이동통신사업자 Orange, SFR, Bouygues가 45%, 36%, 1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TIM, Vodafone, Wind, 3 (Hutchison)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34%, 31%, 24%, 11%, 체코는 Telefonica O2 CZ, T-mobile, Vodafone의 시장 점유율이 36%, 39%, 25%, 폴란드의 PIC(T-mobile), Polkomtel, Orange(TP SA), Play (Novator) 등 각각의 이동통신사는 29%, 27%, 29%, 15% 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NTT도코모(46%), KDDI(29%), 소프트뱅크(25%) 순이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점유율의 5대3대2의 구조와 확연히 다르다.

한 회사가 50%대를 점유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해외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 양상을 보이는 까닭은 후발주자를 위한 정책과 선발주자가 지배적인 시장 구조를 가져가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 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EU는 ‘02 Framework Directive를 통해 통신시장에서 별도의 SMP(significant market power) 사업자를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회계 관련 및 비차별 의무, 기능적 분리조치, 소매서비스의 규제적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영국에서는 통신전문규제기관인 Ofcom이 SMP를 지정하여 접속료 규제, 접속제공의무 규제, 신규접속의무, 요금 조건 비차별 의무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 영국의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인 BT의 액세스 사업부문을 조직분리 결정(2005.9.22.)한 사례가 있다.

특히 Ofcom은 상호접속, 필수설비 등 통신분야 정책수립·규제 뿐만 아니라, EC조약과 영국 경쟁법상 반경쟁적 행위와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까지 행사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EU는 최근 경쟁 및 규제정도가 상이한 회원국간의 규제 일관성 유지를 위한 EU차원의 규제질서 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소관하는 통신법에 따라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해서만 전통적인 기간사업자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현재 시내전화사업자인 ILECs(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s)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이는 해당 시장에서 유효경쟁이 충분히 진전되었는지 아니면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심사를 거친 결과이다.

일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및 제34조에서는 단말 교환 등 설비와 전송로설비 중 그 회선수 점유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유선에 대해서는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제33조 제1항), 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제2종 제정전기통신설비(제34조 제1항)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강화된 규제를 하고 있다.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시장지배적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 지배적사업자 대수술 단행 ‘멕시코’…국내 이통 정책에 시사하는 바 커

멕시코가 통신과 방송의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하고 나섰다.

지난해 6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지배적 방송통신 및 시장경쟁 관련 법률 개정을 공포한바 있다.

멕시코 정부의 주요 개혁안은 우선 장의 효과적 기능을 제한하는 독과점 예방 및 조사 기능 수행하는 연방경쟁력위원회(Comision Federal de Competencia Economica)와 방송통신관련 법규 및 인/허가권을 보유한 연방방송통신청(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설립을 통해 독점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멕시코의 방송·통신 부문의 일부 기업 독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멕시코의 방송·통신 부문의 시장가치는 약 4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중 세계 제일의 부호로 알려진 카를로스 슬림이 소유한 TELMEX는 멕시코 유선전화시장의 약 79.6%, 아메리카모빌(Telcel)은 무선전화시장의 약 69%를 장악하고 있다.

또 멕시코의 방송사인 텔레비사는 방송시장에서 약 70%, 케이블 TV시장에서는 약 4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12 OECD 보고서는 멕시코 방송·통신 부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쟁이 없다는 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멕시코 모바일 시장은 1억 260만명의 모바일 가입자(모바일 보급률 86.7%)에 4개의 주요 이통사업자가 있다(Iusacell, Nextel, Telcel, and Telefonica Moviles(Movistar)

방송·통신 부문의 1개 기업에 의한 독점으로 시장이 왜곡되면서 경쟁을 통한 시장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 경쟁을 통한 시장성장,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독과점 방지 등을 위한 방송·통신 개혁안을 발표하게 이른 것이다.

멕시코 정부의 적극적인 이번 개혁안은 정부가 직접 독점기업을 겨냥하고, 이를 제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미래지향적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꿈꾸는 한국의 통신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의 독과점 없는 선의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IT선진국 답게 더욱 발전해나가는 이동통신부문 산업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혁신의 결단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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