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김치냉장고의 가구당 보급률이 0.61대를 넘어서면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도 연평균 2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9일 김치냉장고 제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용량표시방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김치냉장고에 들어가는 김치저장용기의 용량(표시치 기준)을 모두 합쳐본 결과, 실제 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표시용량에 40% 수준인 129~151ℓ에 불과했다.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의 경우 구조상 냉기를 순환시켜야 적정온도에서 김치를 보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냉기순환을 위해서는 김치저장용기 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김치 이외에도 육류, 유제품, 계란, 캔음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조 수납공간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제품도 있어 실제로 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표시용량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며 “김치냉장고의 표시용량은 일반냉장고와 동일하게 김치냉장고 내부 공간의 크기를 측정한 값으로 표시하게 돼 있어, 실제로 김치저장용기에 담을 수 있는 김치용량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김치냉장고의 용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김치냉장고의 표면에 전체 용량과 더불어 실제로 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추가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며 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표시하도록 관련부처인 기술표준원에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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