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연계 부당대출로 시끄러웠던 우리금융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은 시기에 약 55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우리금융은 “작정하고 속이면 잡아낼 수가 없다”면서도 “강화된 내부통제로 이번 금융사고를 잡아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허위서류 제출)’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55억 5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손실예상액금액은 미정이며 담보가액은 79억 8800만원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 과정에서 대출자들이 서류를 위조했다”며 “영업점 종합검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서류를 발견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자체가 연체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담보 자체는 당행 평가시 문제가 안 돼 회수 조치에 들어가면 손실 금액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외부인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손태승 전 회장 연계 부당대출 논란 시기…영혼 없는 ‘내부통제 강화’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구멍이 확실히 드러났다는 의견이 나온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로 우리금융의 여신심사체계를 비롯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원(23건)의 대출을 취급했다. 원리금 대납사실 등을 고려해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으로 이뤄진 162억원의 대출을 포함하면 총 616억원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출 중 약 350억원(28건)의 경우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지난 7월 19일 기준 전체 대출액 중 269억원에서 부실이 발생(기한이익 상실)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에서는 2022년 700억원대의 횡령사고, 2024년 1월에는 100억원대의 횡령사고도 발생했다. 두 사례 모두 대내외 문서 등록 및 관리부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다.
연이은 사고에 우리은행은 반복적 여신심사 소홀 영업점장에 대한 여신 전결권 제한 및 후선배치,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실행했지만 이번에 또 유사한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내부통제 강화”라는 말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여신심사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를 잡아내면 좋지만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을 내부통제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 시점에서 금융사고를 공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 우리은행과 금융지주 정기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이달 10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부당 대출 사건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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