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추효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제7대 노조위원장은 최근 가시화 되고 있는 금융감독 시스템 개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금융관료(모피아)의 지배력으로부터 금감원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NSP통신은 이번 주부터 매주 1회씩 총 3회에 걸처 추 노조위원장의 기고문을 소개하며 이번 주는 ‘저축은행 사태와 금융 감독시스템 ’이라는 부제목 하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조명해 본다.

2, 저축은행 사태와 금융 감독시스템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하면서 저축은행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이 글이 복잡하게 얽힌 저축은행 사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저축은행 문제, 15년 이상 고여 썩은 물

저축은행(당시 신용금고) 문제는 IMF 외환위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용금고 숫자는 금융자유화 영향으로 1980년 192개에서 1997년 231개로 증가했다. 좁은 시장임을 감안하면 이미 포화상태였다.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 두 가지 중요한 수익기반이 무너졌다.

첫째 신용금고만 대출하던 유흥주점, 모텔, 골프장 등에 은행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렸고, 둘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소액대출 영업마저 어렵게 됐다.

자연스럽게 퇴출이 늘었고 퇴출 신용금고 숫자는 1998년 20개, 1999년 25개, 2000년 39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0년에 발생한 정관계 청탁 사건(진승현·정현준 게이트) 이후 상황은 급변한다.

그러나 그 결과 2001년부터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2011년까지, 10년 동안 퇴출된 신용금고 숫자는 고작 23개에 불과하다.

◆ 규제완화로 금감원의 칼은 녹슬고

2001년 바람은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뀐다. 규제완화를 통한 저축은행 살리기가 본격화되면서,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던 금융감독원의 칼은 이제 쓸 일이 없어졌다.

2001년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 확대로 시작된 규제완화는 2002년 저축은행 명칭 부여, 2005년 88클럽(여신규제 폐지) 제도 등으로 이어진다.

규제완화로 지점 수가 늘고 자산규모가 확대되면서 저축은행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듯 보였지만 얼마가지 못했다. 서민금융 영업으로는 고금리 예금에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던 저축은행은 부동산 금융에 열중했다.

부실은 규제완화 이후 오히려 심화됐고 결국 2006년 이후 부동산 PF 대출채권이 부실화되던 시점에 악순환을 끊었어야 했다.

그리고 규제완화 정책을 포기하고, 금감원으로 하여금 다시 칼을 꺼내 들게 했어야 했다. 또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저축은행 산업을 수술했어야 했다.

◆ 부실 저축은행 떠넘기기와 부실 확대

그러나 금융관료들은 규제완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2008년 각종 특례를 인정하며 부실 저축은행을 다른 저축은행이 인수하도록 장려했다.

공적자금 투입 역시 저축은행 부실이 규제완화로 심화되었다는 책임 추궁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투입되지 않았다.

그리고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규제완화를 주도했던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금융위원회로 합쳐지면서 금감원의 기능은 더욱 축소됐다.

이런 한계 속에서 저축은행을 검사하는 금감원이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는지, 그 의견이 규제완화와 관료의 금융장악 역풍 속에서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장과 수석부원장 자리를 금융관료(모피아) 출신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금감원의 속사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당시 금감원장의 부인이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한 신탁 지분을 보유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해명으로 끝날 문제인가?

의문은 끝이질 않는다.

◆ 최후까지 버티기는 최악의 선택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저축은행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어떤 규제완화 정책을 써도 저축은행을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88클럽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저축은행들이 2006년과 2009년 대량 발행한 후순위채도 무용지물이다. 부실화된 PF 대출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사후정산기간을 연장해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 과정에서 부실 저축은행 경영진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정관계 유력자에게 로비 했다.

정관계 인사들이 금감원에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앞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리가 확인된 금감원·금융위·국세청․감사원 등의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당연하다.

규제완화 정책이 키워놓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원한다. 그리고 금감원이 규제완화 등 금융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여 제대로 금융 감독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한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비극을 반복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대란도 규제완화 정책이 만든 참화이며, 이를 견제할 금융 감독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결과임을 밝혀둔다.

추효현 금감원 노조위원장의 본 기고/칼럼은 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NSP인사 NSP통신 기자, peopl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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