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진그룹이 조현아 등 주주연합(3자연합)의 의결권 행사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한진그룹은 24일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의 의결권 행사의 정당성 및 반도건설 측의 공시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현아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건설 측의 주식보유목적 허위공시와 관련해 정확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 및 소액주주 여러분들의 결정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촉발된 한진그룹의 위기 극복과 이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주주연합 측이 제기한 ▲반도건설의 일부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과 ▲대한항공 자가보험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