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서울지방법원이 주주연합(3자연합)이 제기한 ▲반도건설 보유지분(8.20%) 의결권 허용 가처분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또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보유지분(3.7%)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연합 보다는 조원태 현 회장이 승기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진칼(180640)의 주주총회는 오는 27일 개최된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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