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검찰이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을 참관한 언론은 이에 대해 직원측 변호사가 “조작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규제 당국을 속이려 한 게 아니라 절차적 편의를 도모한다는 안일한 인식에 기반해서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회사측 변호사도"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회사가 조직적으로 조작한 건 아니다"라며"이번 문제로 환경부에 2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BMW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배출가스 조작 이슈는 형사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재판에서 BMW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측은 내년 최종공판까지 지켜봐달라는 정도의 입장밖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0일 BMW코리아와 직원들에 대해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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