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운송 및 주선사업자의 실적관리제와 함께 운송사업자의 ‘위탁관리책임제’가 새로 도입된다.
지난 4월 21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상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개정(안)2조10항의 화물자동차 휴게소 정의 부분의 자구를 약간 손질한 정도에서 통과 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DIP통신에서는 향 후 운송시장에 파장을 몰고 올 새로운 제도들이 포함돼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분석 기사를 연재 한다.
연재순서는 운송사업자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 ▲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 우수업체인증제(취소기준) ▲ 타지역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합병제한 ▲ 허위청구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주선사업자 재주선 허용범위 ▲ 운송실적관리시스템제도 ▲ 인증화물정보망제도 ▲화물자동차 휴게소 ▲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제도 ▲ 불법 운수사업 신고포상금제도 등이다.
◆ 개정(안)의 운송사업자 ‘위탁화물 관리책임제’의 정의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⑦항에는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 대기업 물류자회사인 대형 운송업체들은 모 그룹의 잉여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주선면허를 보유하고 직영 운송차량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잉여물량들은 주선면허를 통해 타 운송업체 화물차량들로 운송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개정법률(안) 제11조의3(위탁화물의 관리책임)에서는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 화물의 재 위탁을 허용하고 있어 이제 주선면허를 보유하지 않아도 직영 운송역량을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 직접 타 운송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다만 개정(안) 제11조의3(위탁화물의 관리책임)에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운송사업자가 제11조의2에 따라 직접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화물운송을 위탁한 자에게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송부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송부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반드시 소속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직접운송토록 해야 한며 만약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결국 개정(안) 제11조의3의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제’란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 위탁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 동안 화주가 위탁한 화물을 재 위탁 할 수 없었던 운송사업자가 위탁화물 관리를 근거로 주선사업자의 고유영역 중 하나인 재 위탁을 운송사업자에게 허용함으로 주선사업자와 운송사업자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메가톤급 충격이 운송시장에 가해 졌다.
그리고 이제 그 동안 운송물량을 독식 해오던 대기업 물류자회사(운송사업자)들은 잉여물량 처리를 위해 주선면허 없이도 화물의 재 위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대부분 주선사업을 겸업하던 잉여화물 처리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운송사업자 ‘위탁화물 관리 책임제’의 긍정적인 효과
주선사업자들의 고유영역인 재 위탁 업무의 허용으로 가능해진 운송사업자 ‘위탁화물 관리 책임제’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
국토해양부나 화물연합회는 무한 글로벌 경쟁력 속에서 운송사업자의 규모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운송사업자 ‘위탁화물 관리 책임제’의 제 일 효과로 언급한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화물의 재 위탁을 근거로 화물을 공급하는 운송업체가 수주 받는 운송업체의 운송역량 확인에서 운송결과 통보 및 직접운송 여부를 관리 감시할 수 있는 법적권리를 갖는 상황에서 사실상 화물을 재 위탁받은 운송업체는 원청 운송업체로의 종속화가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운송물량을 독식해오던 대기업 물류자회사 중 대형 운송업체들은 그룹사 물량을 독점계약하고 산하에 초과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중, 소 운송업체들을 하청화 하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운송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현형법하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 위탁 금지로 그룹사의 원청물량을 주선사업으로 수주 받고 이를 직영 운송업체에 우선 배당한 후 잉여물량을 주선사업면허를 통해 타 운송업체에 재 발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젠 그러한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왜냐하면 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 위탁이 2013년 1월 1일부터 전면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송사업자의 재 위탁을 허용하는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제’가 반드시 운송사업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 효과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기획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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