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 화물운송 의무 비율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3월 11일 제298호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됐기 때문.

물론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거처야 법률안이 확정 되지만 해당 소위 법안소위 의결을 마쳤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직접 화물운송 의무비율제’ 적용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통의 경우 법률안이 확정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법 적용이 일반적이지만 ‘직접 화물운송 의무비율제’는 그 적용 시기를 2013년 1월 1일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법안 발의부터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운송시장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큰 관계로 시장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한 국회의 배려로 보인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그 만큼 강력하게 ‘직접 화물운송 의무비율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운송시장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준만큼 시행에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엄격한 법 적용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직접 화물운송 의무비율제’가 2013년 1월 1일 이후 시행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따라 본지에서는 화물업계의 도움을 주기위해 ‘직접 화물운송 의무비율제’ 시행을 전제로 ‘직접 화물운송 의무비율제’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했다.

◆ 직접 화물운송 의무 비율제란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7의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에는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 돼 있다.

다시 말해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 또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재 위탁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것.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동법 11조 7항을 삭제하고 11조 2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를 새로 신설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운송사업자
2.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

③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된다)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운송 규정을 적용한다.

⑤ 운송사업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그 동안 운송사업자의 재 위탁을 전면 금지하던 것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직접 화물운송 의무 비율제’가 실시되면 국내 운송시장은 어떻게 변해가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는 다음주 기획에서 다룰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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