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돌입 최종 시한인 10일 오후 8시를 기해 화물운송 위기경보를 두 번째 단계인 ‘주의’에서 세번째 단계인 ‘경계’로 격상하고 중앙수송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화물연대가 10일 오후 8시까지 대한통운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불법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발 시 엄정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항만과 고속도로 나들목 등 화물연대의 점거가 우려되는 중점 보호시설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집단 교통방해 시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키로 했다.

아울러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대체수송능력을 증강키로 했다. 군 컨테이너 차량(100대)과 사업용 8t 이상 차량을 주요 물류거점에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가하는 한편 비 화물연대 컨테이너 차량의 가동률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81개 열차 2025량인 철도수송도 85개 열차 2210량으로 증강하고, 부산(광양)항↔인천항 간 컨테이너 선박의 적재효율도 향상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한 운송참여를 유도하고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수송차량 보호 요청 시에는 경찰관이 동승하거나 경찰차가 에스코트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파괴 등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도 시행키로 했다. 집단운송거부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대한통운과 미복귀 차주의 재계약 등 실질적 사항에 의견접근이 이뤄졌으며 화물연대가 이것을 볼모로 다른 명분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행동”이라며 “미복귀 차주들이 조속히 복귀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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