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함에도 화력·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게 종전에는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전국토의 34%)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전국토의 98%)은 도시계획에 따라 쉽게 설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200kw를 넘는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가 허용돼 전국토의 대부분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며 “녹색도시 기반조성을 뒷받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DIP통신, kwan@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통신사 :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