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유범 기자 = 앞으로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이 공공주택의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은 85㎡이하의 경우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지역)에서 5년-3년으로, 85㎡초과의 경우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지역)에서 3년-1년으로 완화된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5년(85㎡이하)-3년(85㎡초과)이 3년-1년으로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전매제한기간내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소유권의 일부에 대해 부부간 증여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입주후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현재 입주자의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동 주민의 절반의 동의만 받으면 되도록했다.

이밖에 아파트 관리비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현행 은행법 적용 금융기관외에 새마을 금고나 신협을 추가해 입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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