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면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공동선정책연구소 대표(전 창조한국당 대표)

(서울=NSP통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 문제로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사단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서 비롯됐다.

공무원연금은 자체기금이 고갈됐고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주고 있다. 내년에는 하루 100억 원 꼴로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고, 2025년에는 10조원 넘게 지원해야 하며 계속 확산 일로를 걷게 된다고 한다.

개혁이 화급했던 만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은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합의안은 두 가지 문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그것은 반쪽 개혁안의 소리를 듣게 됐다는 점이다.

개정으로 인해 하루 적자 보전액이 60억 원으로 줄어들지만 6년 이후인 2021년부터 다시 100억 원 규모로 커지기 때문이다.

절반의 개혁안으로 전락한 책임은 새정치연합에 좀 더 많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번 안은 40대 이상 현존 공무원의 혜택이 거의 그대로인 반면 신규 및 이후 공무원과 미래세대 국민에게 적지 않게 불리한 구조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된 데는 새정치연합이 공무원노조 등 자파 진영의 현존 세력을 과다 비호하는 정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합의안의 두 번째 문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덜컥 인상하는 문안을 삽입한 데 있다.

국민이 연금을 올려 받을 수 있다면 참으로 반가운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여·야와 청와대의 격돌을 보는 국민은 답답함을 감출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현행 9%의 연금 부담에서 1.1%만 더 내면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미래세대가 향후 1702조원의 세금폭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잔뜩 겁을 주는 형세로 압박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개혁안에 합의 해놓고서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번복하는 정치실종을 자초했다.

이쯤이면 작년 세월호를 침몰시킨 이 혼탁한 사회가 정치 침몰에 이어 국가 침몰을 자초하는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지 않느냐는 반성이 다시 나올 법하다.

여·야의 상반된 주장을 보면, 다 나름의 기준에 따른 근거에서 말하고 있기는 하다.

실상은 국민이 연금을 10% 더 받게 되는데, 한쪽은 1.1%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고 유혹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세금을 2배나 내게 된다고 겁을 주고 있다.

다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보수 정파는 선별적 복지를, 진보 정파는 보편적 복지를 각기 주장한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여야가 향후 정치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의 일환인데, 다들 균형감을 잃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성완종 부패사건에 연루된 청와대와 여당이 미래세대를 걱정한다고 자처하는데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는데, 언행불일치에 따른 신뢰 상실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보수의 선별적 복지정책은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려는 시장 자유주의의 접근이다.

진보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세금을 더 많이 내더라도 인간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보편적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평등주의 접근이다.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이 바람직하지만, 부담 가중으로 사회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이때 신공동체주의가 주장하는 공동선의 복지를 중용에 따른 최선의 대안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이를 세 단계로 분별할 수 있다.

첫 단계는 자유로운 개개인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생성하는 데 최우선을 두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로 시장이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지역 사회가 공동의 선을 이루는 데 요구되는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여 노동 기여가 가능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존재감을 갖도록 하고, 그 삯의 재원을 국가가 부담토록 해 지속성을 유지토록 한다.

세 번째 단계로 노동 능력이 없거나 잃은 경우에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공동선의 복지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알맞은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겁을 주어 안 걷게 하려 할 필요도 없고 또 많이 걷는 데 따른 부담을 은폐하려는 얄팍한 술책도 구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생각을 달리 하면 해법이 보이므로 이제 여·야는 국민을 위해 정쟁보다 협력적 조화를 적극 조성해야 할 때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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