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다가오는 1월 연말정산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당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다음 해 1월에 진행된다. 이를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칭한다.

이러한 13월의 보너스를 제대로 챙기려면 연말정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은 새롭게 개정된 부분들이 많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내년 1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부분 중 가장 큰 변화는 소득공제가 적용 됐던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기부금 등의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새로 개정된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에서 일부를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종전의 6세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이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돼, 공제대상 자녀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세액공제로 감면해준다. 기존에는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줬으나, 내년 1월부터 자녀 2명 이하는 1인당 15만 원, 3명 이상 시에는 초과 1인당 20만 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된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기부금액 3000만원 초과분은 25% 가 적용되며, 이는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료는 12%가 공제되며,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된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10%)로 변경되며 혜택이 중산층까지 확대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였던 기준이 오는 1월부터는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까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확정일자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00만 원이던 근로자 표준공제도 12만원의 세액공제로 바뀐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했다. 종전의 3억원에 대한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춰, 이에 따라 1억5000만원까지는 35%, 1억5000만원 초과부분은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남은 기간 카드사용은 체크카드로=카드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대비도 필수다. ​

현재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됐으며, 반면 신용카드는 20%에서 15%로 축소됐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고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동안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한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일몰기한이 오는 2016년까지 2년 연장됐다.

이외에도 올해가 가기 전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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