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정부는 올해 초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한 새로운 정책모기지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내놓으며 무주택자 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디딤돌 대출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정부에서 디딤돌 대출의 자격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며 약 40만 가구가 추가적인 혜택을 보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에 디딤돌대출의 대상은 무주택자 및 4억원 이하 유주택자였다. 그러나 완화 후 소유 주택 가격이 4억원 초과~6억원 이하인 사람도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을 구하는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9월에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며 더 많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이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가능 대상주택은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 시 가능하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면적 100㎡ 이하면 가능하다.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11월 3일 기준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대출만기별·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된다.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 단위로 변동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는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각각 0.2%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대금리 중 한 가지만 택할 수 있으며 중복적용은 불가하니, 중복대상자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면 된다.

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최대금액 2억원)이며,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나눠 설정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으로 나뉘며,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대출 이용자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시스템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해, 채무자 및 배우자가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나 소득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하고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게 되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부담을 덜어줘 그동안의 전월세 설움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준다”는 디딤돌 대출의 의미처럼 많은 서민들이 디딤돌 대출을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의 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