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체육관內 설치돼 있는 고양도시관리공사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산하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임태모)가 2015년 3월 고양체육관 내 기자실 및 중앙 통제센터를 용도 변경해 임대한 결혼식장과 관련해 결혼식장 운영업자와 임차권확인 소송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고양시 비리행정을 감시중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체육관 내 통제센터를 용도 변경해 결혼식장으로 변경한 것도 문제지만 낙찰 받은 업자 와 운영업자가 명확하게 다름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임 사장은 업무 능력이 의심 된다”며 “공사가 함께 입주해 있는 고양체육관 건물 내에서 벌어진 이 같은 문제하나 제대로 관리 감독 못하는데 고양시의 대형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수 있을지 그 능력이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은 문제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소송에 직면한 임 사장은 스스로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즉시 공사 사장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고 본부장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임 사장은 “시장이 임명해서 임기가 있는 사람한테 즉시 퇴직하라니 그것은 무슨 말이냐”며 억울해 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K팀장에 따르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를 대신해 고양시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고양체육관 기자실 및 통제센터 등을 수익사업을 위한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한 후 2015년 3월경 연간 7000만원의 임대료를 책정해 운영업자를 공개 입찰하고 낙찰자 A씨와 5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결혼식장 운영 공간을 낙찰 받은 A씨는 직접 결혼식장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또 다른 B, C, D업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익을 나누기로 한 후 C, D로 하여금 고양체육관 내 결혼식장을 운영하게 했다가 관리 감독 주체인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의해 임대차 계약 금지 조건인 전대 계약을 했다는 혐의로 2018년 1월 결혼식장 임대차 계약을 해지 당한다.

또 고양 도시관리 공사가 2017년 12월 이 같은 사실을 A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게약해지를 통보하자 C는 당초 A가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B, C, D 모두 동업 관계에 있는 것을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잘 알고 있었고 A와 동업 관계에 있는 C 등 모두가 임차 권리가 있다며 2017년 12월 22일 고양시(고양도시관리공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2017가단 94412)에 임대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하지만 고양도시관리공사 K팀장은 “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A이지만 현재 결혼식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C, D이며 또 C, D가 내세운 대표이사로 또 다른 E가 등장해 있는 전 전대 상황이며 A가 또 다른 B, C, D업자와 체결한 동업 계약서는 전대 계약서로 보고 있다”며 “지난 1월 A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 상태로 오는 5월 17일 C가 제기한 임차권 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임차권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권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즉시 C, D를 상대로 고양체육관 내 결혼식장 강제명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황을 지켜보며 C, D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양도시관리공사 K팀장의 지적에 대해 A, B, C, D를 대표해 현재 결혼식장 운영에 참여 중인 D는 “A가 고양체육관 내 결혼식장을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공사는 A, B, C, D의 동업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현재 결혼식장 대표이사는 E가 아니라 임차권 소송을 제기한 C다”며 K팀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계약 당시 현재의 결혼식장은 기자실 등 미디어 센터 시설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고 결혼식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10억 원 이상 투자했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됐으니 나가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약 8년간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계약기간 9년(3년x3회), 연간 임대료 약 2300만원으로 사실상 수의계약(단독 입찰)을 체결하고 고양체육관내 결혼식장을 운영하다가 2011년 고양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 체육대회 개최로 공사가 결혼식장을 비워 줄 것을 요청하자 계약기간 약 1년을 앞두고 사업을 접은 P씨는 “2006년 결혼식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당시 약 3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지만 2015년 결혼식장을 인수한 D씨가 결혼식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체육대회로 대회 이후부터 2013년까지 약 2년 이상 방치됐던 결혼식장에 대해 2013년 최성 고양시장의 고양체육관 내 결혼식장 활성화 지시를 받은 시 공무원 F씨와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 G씨가 최 시장의 사실상 수의 계약(단독입찰) 약속을 제시하며 고양체육관 내 결혼식장 활성화 계획을 요청해 수의계약 약속만 믿고 약 12억 원을 투자해 결혼식장 활성화 컨설팅과 시설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지만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A씨에게 결혼식장을 맡겨 현재 고양도시공사와 약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폭로했다.

고양체육관 내 결혼식장 인테리어(위)와 고양체육관 외부에서 바라본 결혼식장 위치(아래) (강은태 기자)

한편 이 같은 사실을 접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결혼식장 하나를 가지고 관리감독 기관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두건의 소송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임태모 사장이 지고 즉시 사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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