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하는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직원 수 560여명을 거느리며 매년 약 500억 원의 보조금을 사용하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고양체육관의 필수 시설인 통제본부와 인근 사무실 공간을 결혼식장으로 용도 변경해 임대하면서 해당 업체가 비상 탈출구를 폐쇄해 음식점 주방으로 사용해도 형식적인 원상복구 공문만 보낼 뿐 위험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
하지만 고 분부장의 지적에 대해 임태모 사장은 “시장이 임명해서 임기가 있는 사람한테 즉시 퇴직하라니 그것은 무슨 말이냐”고 반박하며 “(결혼식장 소방법 위반 내용은)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원이 560여명에다가 관리해야할 시설물이 너무 많은데 소방법(위반)까지 사장한테 이야기 하면 저한테 죽으란 이야기냐”며 하소연했다.
현재 고 본부장은 “고양체육관은 최대 관람객 4만 2000여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다중 이용 시설인데 체육관 통제본부를 용도 변경해 결혼식장으로 운영하는 것 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해도 비상탈출구가 있는 출입구의 비상등을 철거하고 문 입구를 칸막이로 막아놓거나 주방비품들을 적재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상문을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결혼식장에서 행사 중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장 운영업체가 소방법을 어겨가며 영업해도 고양도시관리공사는 형식적인 공문만 보낼 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결혼식장 임대를 관리하는 고양도시관리공사 A 팀장은 “해당 업체에 올해 1월초 공문을 보내 1층 연회장 주변 비상구, 소화전, 등 소방시설에 귀 사의 업무비품이 적재돼 있어 소방법 제10조에 위배됨에 따라 1월 25일까지 업무비품 등 지장물을 적법하게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시정조치를 완료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비상문 안에서 사람이 열수 있도록 돼 있고 이는 소방법 위반이 아니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안에서 사람이 나올수 없도록 문을 폐쇄하는 것이지 단순히 잠거 놓고 문 쪽에 칸막이를 설치했다고 해서 소방법 위반이라 할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산소장서 관계자는 “내부에서 문을 열수 있다고 해도 비상문을 잠가놓는 것은 폐쇄에 해당 된다”며 “이런 건은 저희가 조치 명령을 하기 전에 즉시 검찰에 송치하는 건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양체육관 결혼식장 운영 업체는 소방법 위반 여부로 그 동안 3차례나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지만 경찰로부터 소방법 위반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받지 않았지만 9일 NSP통신의 취재와 함께 비리척결본부의 소방법 위반 체크가 시작되자 1층 연회장 주변 복도의 음식 진열 전시대 등을 모두 치우며 현재는 체육관 복도를 원상복구한 상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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