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황사훈 기자 =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파렴치한 식재료 공급업체가 식약청에 적발됐다.
24일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 판매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새미푸드 대표 김모(48)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식약청의 조사결과 새미푸드 대표 김씨는 보관 중이던 생선까스와 소시지 등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1027kg(시가3000만원 상당)이 생산돼 부산 경남의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됐다.
김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깨찰호떡과 생선까스 등 냉동식품 총 475kg(시가 440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해 학교급식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승호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장은 “이번 사건은 해당 업체에서 압수한 CCTV 분석을 통해 업체 대표 김씨가 직원들을 동원해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부산식약청은 금정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kg은 압류하고 이를 사용해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부산식약청은 부정 불량 식의약품을 발견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정 불량 식의약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사훈 NSP통신 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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