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강한 기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가입자들로부터 업무 대행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인가 전까지 업무대행비와 모집 수수료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 법적 제도적 대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서민들이 초기에 투입되는 일부 토지계약금과 설계비 등을 감당할 수 없는데다 예비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단계에서 업무대행비와 조합원 모집 수수료가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도 재정비조합과 같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강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뷰 / 양두석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따로 법령이 따로 나와 있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조합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주택법상에 따로 명시할 수 없고. 세대주인 분들이 추진하는데 그 분들이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업무대행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런 개별 계약관계라든가 업무대행비의 사용 내역이라든가 개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하는 거죠. 단순히 무조건 안 된다 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거고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묻자 돌아온 국토교통부의 답변입니다.
다시 말해 조합인가 전 업무대행비 즉 용역비, 조합원 모집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현실적으로 따져 봐도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조합인가 전 추진위 단계에서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법령도 전혀 없습니다.
업무대행사에 관해서도 주택법시행령 제37조 6항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를 업무대행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합인가 이전 단계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이 같은 제도적 결함을 지적합니다.
[인터뷰 / 신유천 변호사(법무법인 좋은)]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규약도 설립되기 전이고 법적인 규제도 지금 현재 명확하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 이 부분은 좀 법적인 통제 밖의 영역으로 내버려져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만 30여 곳.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1만 세대가 넘습니다.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든 설립되기 전이든 업무대행사에 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현재 전국에서 활성화 중인 주택조합의 성공적인 정착과 서민들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라도 주택법의 세부 규정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인터뷰 / 신유천 변호사(법무법인 좋은)]
“현실적으로 업무 대행을 맡길 수밖에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추후 법의 개정을 통해서 업무대행을 맡기되 그 부분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NSP뉴스 강한입니다.
[촬영편집] 구현회 PD kuhh@naver.com
nspkanghan@nspna.com, 강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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