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지금 보시는 화면은 농어촌공사가 전북 익산시에 상수원으로 공급하고 있는 용수제방으로 전북 완주군 소재에 있습니다.
경고문이 무색하게도 보시는 바와 같이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과 음식물쓰레기 등이 동물의 사체와 함께 나뒹굴고 있으나 완주군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30만 익산시민들의 생명의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석면안전관리 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이 무색한 대목입니다.
지금보시는 화면은 음식물쓰레기와 동물의 사체가 뒤엉켜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신정양수장 앞에 방치돼있는 모습입니다. 풀이 무성하게 나있는 모습으로 보아 수개월은 방치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완주군은 30만 익산시민의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용수로주변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완주군 환경과 관계자는 본인의 업무는 아니지만 청소담당자에게 말해 치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30만 시민이 마시는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로주변의 경작금지 논에서 발생하는 각종 농약이나 비료성분의 물이 용수로 유입되지 않게 용수로와 배수로를 구분 정비해야 하지만 수로 주변 곳곳에는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인근 양식장에서는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농업용수로 공급받고 있는 물을 익산시가 농업용수 목적 외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며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로이기 때문에 단속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 없다고 밝혔습니다.
30만 익산시민의 건강을 위한 상수원수질관리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규정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그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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