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차연양 아나운서] 수도권과 부산에서 호텔체인을 운영 중인 스테이세븐이 국내 최대 관광지인 해운대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호텔은 정상적으로 관광숙박업소 영업 허가를 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옆 오피스텔에 버젓이 불법으로 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기관인 관할구청과 경찰은 뒷짐만 지고 있어 묵인 방조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도남선 기자입니다.
[도남선 기자]
해운대 센텀시티의 전국체인 숙박업체 스테이세븐센텀.
직원은 이 호텔 객실을 두고 옆 건물의 객실을 보여줍니다.
[인터뷰 / 호텔 직원]
“바로 옆 건물이거든요. 옆 건물 804호로 가시면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그쪽 가시면 방 보여드릴 거예요. 그 쪽이 별관이고 여기가 신관이거든요”
직원이 말한 별관의 프런트로 사용하는 곳으로 가 봤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804호였습니다.
겉은 오피스텔이지만, 청소와 모닝콜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며 선뜻 객실을 안내해 줍니다.
사실상 호텔인 셈입니다.
[인터뷰 / 객실안내 직원]
“(기자) 청소도 해주시는거죠? (직원) 네. (기자) 침대시트 같은 것도요? (직원) 다해드리죠. (기자) 혹시 모닝콜도 되나요? (직원) 전화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프런트에서 받은 키로 제가 직접 객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오피스텔은 호텔로 등록돼 있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뷰 /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아뇨 거기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안전입니다.
숙박업소는 불이 나면 손님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밧줄이나 완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불법 호텔 객실에는 이러한 설비가 전혀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 김병혁 부산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완강기와 같은 피난설비가 설치돼있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텔은 지난해 12월 해운대구청의 단속에 이 같은 수법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하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별관이라고 칭한 건물에서는 장기임대만 하고 있다는 것이 스테이세븐센텀 관계자의 해명이었습니다.
[인터뷰 / 스테이세븐 센텀 관계자]
“(관계자)장기임대를...장기계약을 그쪽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숙박업을 운영하던데 (관계자) 아닙니다. 저희는 숙박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자) 키도 빌려주고 모닝콜도 서비스도 돼고 (관계자) 아뇨 모닝콜 같은거 하지 않습니다. (기자)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요. (관계자) 그럼 실수로 나갈 순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담당 변호사를 연결해드릴게요”
그러나 단속기관인 해운대구청과 해운대경찰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법영업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NSP통신이 보도 전 한 차례 이 같은 사실을 통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속은 강 건너 불구경인 것입니다.
[인터뷰 / 부산시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기자) 불법영업이 방치된 거 아닙니까. 근 1년동안 (관계자) 지금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 해운대경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따로 들어오고 이래야 저희가 나가는데...단속을 했다고 해서, 벌금이 내려졌다고해서 저희가 철거를 시키고 그렇게는 안돼요”
이처럼 오피스텔을 이용한 불법 호텔영업이 묵인된다면 해운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관광지들에 이 같은 수법이 난립할지도 모릅니다.
투숙객들의 안전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이들 불법 영업 호텔에 대한 관할 구청과 경찰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NSP뉴스 도남선입니다.
[영상취재] 허아영 기자 nsplove@nspna.com
[편집] 오혜원 PD dotoli5@nspna.com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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