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해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공모가 희망밴드를 초과해 결정된 사례가 ‘0’건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의 ‘수요예측 제도 개선과 주관사 책임 강화 조치’가 안착되면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장기투자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공모금액은 4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00억원 증가했고 신규 상장기업은 76개사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모든 IPO 기업의 공모가가 희망밴드 범위 내에서 결정됐다. 지난 2024년까지만 해도 기관의 공격적인 가격 제시로 공모가가 밴드를 초과해 결정되는 사례가 전체 IPO의 66%였던 것과 대조적인 수준이다.

또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41%로 전년(18.1%)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5년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은 54.9%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고 코스닥 시장은 39.6%로 전년 대비 23.8%p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은 15일 확약 비중이 의무보유 확약 적용 전 5%에서 적용 후 37%로 증가했다. 이는 코스닥 정책펀드 우대배정 요건과 우선배정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투자전략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금감원은 “이는 단기 차익 실현 목적의 참여가 감소하고 중장기 투자 관행이 서서히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일반투자자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106대 1로 IPO 활황기였던 2021년 수준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청약증거금은 780조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4분기에는 경쟁률이 1379대 1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다만 하반기 이후 증시 상승폭이 확대됨에 따라 상장 건 중 97%가 밴드 상단에서 공모가가 확정되는 등 공모가 상단 편중 현상이 다소 심화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IPO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재차 확대되고 있는 바 투자자들은 다트 홈페이지에 공시된 IPO기업의 투자설명서의 투자위험요소, 자금사용목적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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