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의 책임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맞춤형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비수도권 대출에 대해 에대율 산정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경제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약속했다.

4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10개 저축은행 CEO 및 저축은행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저축은행업권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원장은 이날 당부에서 올해 저축은행업권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데 이를 계기로 저축은행의 내부통제제도와 여신심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는 7월 2일까지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 34곳은 책무구조도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임원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 범위를 체계화한 문서로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범위를 명확히한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별 사업구조와 조직에 부합하는 ‘맞춤형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저축은행만의 실효성 있는 책임경영 모델을 완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금융위가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것 보다 강화된 조치다.

현재 저축은행은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5조 5000억~13조 6000억원), 중형사(1조~4조 3000억원), 소형사(35억~8300억원)간 규모 격차가 상당하다.

또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규제합리화를 약속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비수도권 대출에 대해 예대율 산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나 채무조정요청권처럼 고객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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