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KB국민은행 만 34세 이하 청년을 포함한 금융취약계층 1만 2433명을 대상으로 총 2785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채무감면 대상은 연체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며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대출을 보유한 사회취약계층,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대상 차주 등이 포함된다.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5년을 초과한 미수이자를 보유한 차주 2074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포기 방식이 아닌,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번 채무감면 대상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층도 포함됐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 지연 등으로 연체가 장기화된 청년차주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채무감면은 단순한 채권 정리를 넘어, 취약 차주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 차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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