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회-대웅제약 갈등 고조…‘블록형 거점도매’ 정책 공정위 고발 강행
(서울=NSP통신) 정송이 기자 =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대웅제약(069620)의 이른바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가진 4차 회의를 통해 대웅제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고발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이를 오는 12일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대웅제약이 추진하는 거점 도매 방식이 특정 업체에 공급권을 독점시키고 기존에 거래해 온 다수의 유통업체가 배제됐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인 ‘거래 거절 및 차별적 취급’으로 규정하고 공급 창구 단일화에 따른 물류 정체와 약국의 거래처 선택권 박탈을 주요 피해 사례로 들었다.
협회는 12일 고발장 제출 이후 오는 19일에는 대웅 관계사 이지메디컴 앞에서 2차 규탄 집회를 여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NSP통신 정송이 기자(qu2255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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