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정부가 차량 5부제 참여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돌려주는 할인 특약을 신설한다.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연간 보험료의 2%를 만기 환급 방식으로 돌려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특약이 약 1700만 대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신설 방침을 공식 재배포했다.
앞서 4월 13일에는 해당 특약이 검토 단계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이번에는 에너지 절약 참여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특약 가입자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연간 보험료의 2%를 환급받는다.
예컨대 연 보험료가 70만 원이면 약 1만4000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환급은 보험 만기 시점에 이뤄진다.
가입 절차는 5월 11일 주간부터 보험사별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
5월 18일 이후에는 상품 출시를 거쳐 본격화할 예정이다. 운행 여부는 운행기록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으로 확인한다.
미운행 요일에 실제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할인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요일에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정부는 영업용 차량 지원도 손질한다. 기존 개인·업무용 차량에 적용되던 서민우대 할인특약을 1톤 이하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까지 넓혀 보험료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유가 부담 국면에서 보험료 환급을 인센티브로 활용해 에너지 절감 참여를 끌어내려는 성격이 짙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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