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정송이 기자 = 삼천당제약(000250)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을 사유로 삼천당제약에 벌점 5점을 부과했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장 마감 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와 제32조에 따라 삼천당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위원회가 위반 동기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은 앞서 지난달 31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이후 확정된 조치다. 삼천당제약의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은 이번 건을 포함해 5점이다.

‘악화’로 보는 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 지정 핵심 (표 = NSP통신)

코스닥시장 규정상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8점 이상이면 1거래일 매매거래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삼천당제약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송이 기자(qu225577@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