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단순 공시 점검을 넘어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제87조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약 500여 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의 충실한 기재 여부 ▲내부지침 공시 여부 ▲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형식적인 사유 기재나 일괄 불행사 등 ‘부실 공시’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올해는 기존 점검 범위를 확대해 공모 자산운용사 77개사를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별도로 점검한다. 의결권 행사 기준, 내부 의사결정 절차, 이해상충 관리 체계, 수탁자 책임 관련 조직·인력 운영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점검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최근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흐름 속에서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이 한층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점검 결과를 보면 의결권 행사 사유를 부실하게 기재한 비율은 2024년 96.7%에서 2025년 26.4%로 크게 감소하는 등 개선 흐름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보완 필요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내부지침 공시 비율 역시 55.8%에서 79.1%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세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오는 6월 말 공개하고 7월 중 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관행을 시장에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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