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옥한빈 기자)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12월 11일 오후. 10년을 기다린 계약관계상 통칭 ‘을’들의 모임이 드디어 빛을 발했다. 이들은 2016년 관련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더 나아질 날을 기다리며 생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횡포와 ‘갑질’은 지속됐고 결국 바람이 가시화 됐다. 그리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재석 241명 가운데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이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지난달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올라갔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따라 연기됐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이날 정기국회와 함께 종료됐고 법안은 가결됐다.

가맹점주들은 해당 법안 가결 전까지도 비장한 모습으로 국회에 들어섰다. 법안은 통과되더라도 투쟁과 눈물의 과정을 잊을 수 없다는 것. 이날 오후 1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기 전 본청 계단 앞에서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속 점주들을 비롯해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 시민·사회 단체자들이 모였다.

(왼쪽부터) 성명문을 낭독중인 안희철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계훈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의장,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의 모습 (사진 = 옥한빈 기자)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 의장은 “오늘은 10여 년 만에 협상권이라는 게 통과되는 역사적인 날이다”며 “이번 협상권 논의는 가맹사업법이 더 잘 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로의 대화를 함으로써 분쟁이 줄어들고 분쟁이 줄어들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을 덧붙였다.

이주한 참여연대 변호사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 문제 해결이라는 국회의 본질적 책무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라며 “이 법안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쉼 없이 외쳐온 우리의 생존권 요구다”고 말했다.

(왼쪽부터)발언중인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 의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사진 = 옥한빈 기자)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민병덕·오세희·박주민·김남근·이강일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자리해 법안 통과를 약속했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가맹점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다”며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했고 눈물로 고통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궁극적으로 가맹점들이 웃고 가맹점주들이 행복하면 가맹본부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며 “가맹 점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을들의 협상권이 이제 처음 첫발을 뗐다”고 말을 이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또한 “그동안 많은 점주들의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다”라며 “정말 많은 가맹거래점들이 소원하던 과제였다. 늘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우려의 입장들도 공존한다. 이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요청권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본사 경영위축으로 결국 피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옥한빈 기자(gksqls01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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