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연체가 우려되는 자영업자에 대해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으로 연 6000억~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대출 조기상환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경제 리스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연체 전 자영업자는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으로 종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연 6000억~7000억원의 은행권 지원으로 연 25만명(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연체우려 차주에 장기 분할 상환, 이자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최장 만기 30년, 금리 연 3% 수준으로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체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40조원)’ 강화로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원대상을 기존 2024년 6월말에서 2024년 11월말 사업영위자까지 확대한다.
또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에 생활·재기자금 등을 추가지원한다.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번엔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도 포함됐다. 또 교육이수 후 취업·재창업시 채무조정정보가 즉시 해제된다.
이와 함께 사업비용 완화, 매출금 보호 등 자영업자의 경영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2월부터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시행하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필수적 금융비용을 경감해 민간소비 여력도 제고한다. 대출 조기상환시 실제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금리 갈아타기 촉진 및 조기상환에 따른 비용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담대는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이내로 조정해 연간 약 1500억원의 비용 경감이 기대된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와 조달금리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금리운영 방식의 합리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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