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입주해야 하는 둔촌주공 입주자들이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제한사항의 단계적 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17일부터 주담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가 기존 1억원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이를 2억원으로 상향한다. 취급 중단됐던 플러스모기지론(MCI)은 재개되며 대출 모집인 접수 역시 재개된다.
전세대출도 조건적으로 완화된다. 1주택 보유자도 오는 17일부터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오는 1월 2일부터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됐던 것이 해제되며 비대면 대출도 판매가 재개된다.
다만 신한은행은 일부 제한은 유지된다. 주담대 대출 만기는 최장 30년 제한을 지속한다. 또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역시 계속 제한된다.
소유권 이전이나 선순위 채권 말소 조건의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가계대출 규제를 한 꺼번에 풀 경우 신한은행으로 대출이 몰리는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또 신한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맞춰 지난 10월부터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실행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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