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수익성과 자본적정성 등 상호금융권의 경영지표가 악화된 가운데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의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와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이 상향될 예정이다. 제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합의 자본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충분한 자본을 쌓고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합의 분할·해산 등에 사용되는 법정적립금의 의무적립한도를 상향평준화해 평상시에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신협 법정적립금 의무적립한도를 납입출자금의 2배에서 자기자본 3배(농·수·산림 수준)로 상향한다.

또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도록 조합원당 출자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신협 조합원당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새마을금고 수준(15%)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현재 신협·수협·산림조합(2%)과 새마을금고(4%)의 경우 경영개선권고 기준이 낮은 점을 개선해 개별 조합이 충분한 자본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기시정조치 기준(최소자본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중앙회의 손실흡수능력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최저자본비율)을 상향하고 예보기금을 상황에 따라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출연금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합의 긴급자금수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도 기존 신협 80%, 새마을금고 50%에서 농·수·산림조합과 동일하게 100%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중·대형조합에 대해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잠재적 취약성을 자체 점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액여신한도의 명시적 도입 등이다.

또 부동산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오는 29일부터 유동성 비율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100% 이상, 자산 1000억원 이하는 1년간 90% 이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가계대출 및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풍선효과로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도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엄격한 대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은 지역사회와 서민들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서민금융 관련 공급 확대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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