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공개하며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금융권에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 대한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제공해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신규 인터넷은행에도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처럼 서민금융 지원 및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인터넷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는 이유는 은행산업 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해 금융비용 및 서비스 측면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이 이번 신규인가에서 중점적으로 볼 기준은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실현가능성이다. 특히 사업계획 이행 담보를 위한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우선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관련해 사업계획상 중점 고객군을 대상으로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고 금융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평가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의 포용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니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또 소상공인을 포함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도 평가할 예정이다.

끝으로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은행 법령에 따른 인가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가 이후 영업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령상 은행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사업계획의 이행도를 제고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존3사 인가 신청시 금융정보와 기타 대안정보를 결합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계획을 제출했지만 제출한 사업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금융당국이 관련 목표치 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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