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새마을금고의 잔금대출 최장 만기 축소를 시작으로 상호금융권도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신협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주택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협은 이달 6일부터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 중이었지만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방침에 맞춰 가계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운용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신협은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상시 점검해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 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다음주부터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만기가 줄어들게 되면 월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증가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시 한도가 축소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 후 최대 4년까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대출을 받는 즉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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