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 8월말 기준 국내은행에서 1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이 연체된 비율은 0.53%로 전월말 대비 0.0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3%로 전월말 대비 0.06%p 상승했다.

금감원은 “8월 연체율은 신규연체가 증가하고 상·매각 등 정리규모가 감소하면서 전월말 대비 0.06%p 상승했다”며 “다만 통상 분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9월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8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2년 8월 1조 1000억원, 2023년 8월 2조 2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 2024년 6월 2조 3000억원으로 하락한 뒤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8월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말 대비 0.0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5%로 전월말과 유사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8%로 전월말 대비 0.11%p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0%로 전월말 대비 0.09%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말 대비 0.40%로 전월말 대비 0.02%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월말 대비 0.01%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2%로 전월말 대비 0.06%p 상승했다.

금감원은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국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도 과거 대비 크게 개선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차주의 상환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신규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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