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5년간 배당통지서 4455만여건을 100%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187억 원 이상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이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송된 배당통지만 1240만여건으로 과거 5년 연평균 630만여건의 두 배로 늘었다.

이같은 배당통지 관행에 자원과 비용,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6년 전자증권법 제정 이후 전 금융권이 ‘디지털금융 시대가 열렸다’며 기대감을 모았던 것은 물론 최근 시대정신으로 대두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과도 모순된다.

홍성국 의원은 “우편 배당통지 관행은 시대정신인 ESG금융·디지털금융에 모두 역행하는 경로의존적 행정”이라며 “한국예탁결제원이 배당통지 제도의 보완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으로 발송된 배당통지서를 가족 등 동거인이 수취해 투자자의 투자 내역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불만 민원에 시달리는 명의개서대행기관과 증권사들의 고충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현행 상법상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만 기입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면서도 “해당 법 내 전자주주명부 작성의 근거 조항도 있으므로 배당통지 제도와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