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홈피 캡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법원)이 지난해 9월 15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임시총회에서 탄핵된 배동욱 회장이 신청한 탄핵 효력가처분 신청을 22일 일부 인용함에 따라 오는 3월 29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소공연 회장에 복귀하게 됐다.

하지만 소공연 노조가 이미 배 회장의 소공연 가입당시 공문서 위조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원남부경찰서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앞으로 남은 임기가 오는 3월 29일까지 8일짜리 회장이어서 배 회장이 실제 업무에 복귀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또 법원 판결이 3월 22일 있었음에도 23일 오후 5시 30분까지는 배 회장이 소공연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오는 4월 8일로 공고된 제4대 소공연 회장 선거와 관련해 앞으로 강행하려는 측과 이를 중단시키려는 측과의 법적 다툼이 예상돼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뤄질지 현재로선 불확실한 상태다.

법원 판결 주문 (강은태 기자)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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