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이 1일 개최된 회장 보궐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된뒤 당선증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잇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11월 9일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회장직을 사임한 김선희 전 회장이 12월 1일 개최한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임시총회 회장 보궐선거에서 제31대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에 재당선되며 한국이용사들의 단합된 힘이 과시됐다.

앞서 김 회장은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소속 박 모 회원 등 약 5~6명(또는 7~8명)의 회원들이 논의해 법원에 제출한 회장 직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지난 11월 5일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중앙회장직 직무가 정지된바 있다.

하지만 당시 김 회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난 11월 9일 중앙회장직을 전격 사임함에 따라 정관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장 보궐선거가 공고되자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 전 회장이 1일 임시총회에서또 다시 회장에 재당선되며 약 3만 여명의 한국이용사들의 단합된 힘을 외부에 과시했다.

앞서 법원으로부터 김 전 회장의 회장직 직무정지 판결을 이끌어냈던 이용사 박 모씨는 중앙회 정관에 따라 공고된 이번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 후보를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측근들에게) 후보를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며 “이번 보궐선거에 김선희 회장은 출마하지 않고 회장 직무대행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 후보를 내지 않았다”고 솔직히 말했다.

이어 박 모 씨는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측근 5~6명 또는 7~8명과 논의해서 할 것 같으면 하고 김 회장이 잘 하시면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모 씨의 말과는 다르게 이미 가처분 인용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이용사회중앙회가 정관에 따라 개최한 이번 임시총회에서 제31대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에 김선희 전 회장이 재당선됨에 따라 향후 본안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원인 소멸로 사실상 재판은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제31대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 보궐선거에 참여한 대의원들이 김선희 회장(가운데)이 당선된 뒤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강은태 기자)

한편 김선희 회장은 1일 한국이용사회중앙회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임시총회에서 제31대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에 재당선됨에 따라 지난 3월 30일과 12월 1일 등 한해 두 번 중앙회장에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한 김선희 회장은 이용사업계에서 혁신과 도전의 아이콘이 잘 어울리는 21세기형 지도자라는 평판을 듣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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