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0일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의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위해우려종의 방사·이식과 학술연구 목적 외의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을 금지했다.

박명재의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