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저축은행과 대부업계 등 한국의 서민금융시장에 풀린 일본계 자금이 17조원을 넘어선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본계 금융사들이 회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만약 회수하더라도 대출 공급이 많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에 제출한 일본계 금융사 여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국내 대출은 17조4102억원이었다.

이는 같은 시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전체 여신 76조5468억원의 22.7%를 일본계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

현재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총 79개 중 4개사, 대부업자 총 8310개 중 19개사가 각각 일본계에 해당한다.
 
일본계 저축은행의 총여신은 지난 3월 기준 11조원으로 업권 전체(59조6000억원)의 18.5% 수준이고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부자산은 지난 2018년 말 기준 6조7000억원으로 업권 전체(17저3000억원)의 38.5%에 해당한다.
 
국내 은행 여신 가운데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이지만 1금융권 은행에 비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일본계 자금에 의지하는 비중이 커 일본의 금융보복 조치와 관련한 우려가 나오고있다.

이런 여신회수에 대한 일각에 우려에 금감원은 “일본계 저축은행 및 대부업계의 경우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고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경제보복에 따른 급격한 영업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저축은행 인수당시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이 없어 자금조달 측면에서 저축은행 업권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저축은행 출자금의 인출(자본감소)나 제3자 매각 우려에 대해선 적기시정조치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견제 장치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전체 대부업체의 차입액(11조8000억원) 중 일본자금 차입 규모는 약 4000억원 수준(3.4%)”이라면서 “만약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 저축은행・대부업체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다는 것이 업권의 일반적인 평가다”고 강조했다.
 
또 “기한이익 상실 전 여신회수가 어렵고 타당한 사유 없는 만기연장 거부시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급격한 건전성 악화 및 평판 손상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이후 산와대부가 신규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감원은 이는 동사의 내부 사정 등에 따른 것으로 이번 일본 경제제재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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