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오는 9월부터 국내 모든 자동화기기(ATM 등)에서 마그네틱(MS) 인식 방식 카드대출 제한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25일 오는 9월1일부터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신용카드의 IC칩 훼손 등으로 인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는 자동화기기에서 발송된 카드대출 승인 요청 건이 MS인식 방식에 의한 카드대출로 확인될 경우 대출 승인을 거절 처리할 예정이다. IC칩이 정상 인식되는 경우엔 종전과 같이 카드대출 이용에 제한이 없다.

앞서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지난 2015년 6월 2일부터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IC카드에 의한 카드대출만 허용하고 보안성이 취약한 마그네틱 전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전면 제한을 실시해왔다.

다만 신용카드의 IC칩 훼손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MS인식 방식의 카드대출을 예외 허용했다. 하지만 이로인해 자동화기기에서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이 부정하게 실행되는 등 관련 범죄가 발생해왔다.

이에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이를 막기 위해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은 오는 9월부터 거래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내년 1월 1일부턴 전면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단 IC칩 훼손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카드사 ARS,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카드대출을 신청가능하다.

카드사(겸영은행 포함)와 자동화기기 운영사는 오는 8월1일부터 MS인식방식 카드대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각 고객에게 알릴 예정이다.

카드사의 경우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한 관련 내용과 추진일정 안내하고 자동화기기 운영사의 경우 기기에서 ‘카드대출’ 메뉴 선택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 제한 내용, 추진일정 등을 화면에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제한함으로써 위·변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고 신용카드거래의 보안성 및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 제한에 따른 소비자의 일시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카드업계 등과 적극 홍보하고 이번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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