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7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

이는 지난 4월 18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은 금융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상품 광고 중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광고를 신고하고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 수행하게된다.

모집대상은 금융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300명 내외를 선정한다. 모집기간은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선정자 발표는 8월 12일이다.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으로 선발된 인원은 오는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5개월간 감시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7개 금융협회는 시민감시단에게 신고수당을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5000원~ 10만원)하고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3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2020년말에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시단(총 10명)에 대해 표창 및 포상금 지급(각 100만원)한다.

금융협회 관계자는 “시민감시단과 허위․과장광고의 감시 강화와 함께각 금융사 및 감독당국과 업무 협력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의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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