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우리은행은 포스텍의 주채권은행으로 포스텍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개시하고 출자전환을 추진해 왔다. 7월말 지분율은 29.91%.

우리은행은 추가 출자전환을 통해 포스텍에 대한 지분율을 34.36%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포스텍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추가규제(자회사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확보 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별도인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해 심사한 결과, 우리은행이 포스텍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인정기한은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종결‧중단 후 2년으로 제한된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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