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피에스엠씨(024850)는 정동수 외 1인이 신청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취하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정동수 외 1인이 신청한 소송에 관한 것이며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다.

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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