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올해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5천만 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하며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적용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해 공개하는 등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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